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 12.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7. 30.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2018. 7. 3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7. 30.에 2018. 6. 30.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401,403,371원으로 계산하고 국민연금전환금 3,544,400원을 제한 397,858,971원을 원고의 퇴직연금 계좌인 청구취지 기재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피고의 퇴직금지급규정, 단체협약, 노동조합규약 중 주요 조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 내지 1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기존의 퇴직금 누진제 조항을 삭제한 2000. 1. 22.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효력이 없고, 퇴직금지급규정 제9조 제1항은 2000. 1. 22. 이후에 개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누진제 조항이 포함된 1996. 12. 23. 개정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2000. 12. 31.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에 누진제 조항을 삭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의 기초가 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2000. 12. 21. 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 합의’라 한다)는 단체교섭 시 3일 전에 상대방에게 의제 등을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찬반투표 또는 총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 제48조 제1항 및 노동조합규약 제50조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어 역시 1996. 12. 23. 개정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1996. 12. 23. 개정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2018. 6. 30.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823,137,839원이므로, 피고는 위 돈과 이미 지급한 401,403,371원과의 차액인 421,734,468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