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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6나69338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621,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2. 10.부터 2015. 4. 10.까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2.부터 2015. 3.까지 38개월 동안 매월 임금 중 10만 원씩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 14,532,485원 중 4,010,57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10,521,915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80만 원(= 10만 원 × 38개월) 및 미지급 퇴직금 10,521,915원의 합계 14,321,9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2. 2.경 노사 간에 협의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부담금의 1/2씩을 납부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의 임금에서 매월 10만 원을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바, 근로자의 임금에서 퇴직연금 부담금 명목의 돈을 공제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임금 전액지급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연봉 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매월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도 2012. 2. 10.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하면서 퇴직금 명세서(을 제2호증)에 자필서명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 총액에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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