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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4 2016고단115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 요양병원에서 2014. 2. 초순경부터 2014. 12. 19. 경까지 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사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병원의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병원에서 무면허 의사로 근무하면서 2014. 7. 7. 경 위 병원에서 전신 쇠약 및 식욕부진으로 인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E(75 세) 을 진료 하던 중 고혈압 약 제인 아 테 놀 50mg를 하루에 1번 경구 복용하는 내용의 처방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8. 경까지 위 약제를 위와 같이 복용하도록 하였다.

위 아 테 놀을 복용하는 경우 서맥, 심부전, 심계 항진, 흉부 압박 감, 사지 냉각, 호흡 곤란, 기관지 경련 등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고령이거나 기관지 천식 등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위 아 테 놀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저용량 투여를 한 후 서서히 그 투여량을 늘려 위와 같은 이상반응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처음부터 저체중에 고령이며 천식 등을 앓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아 테 놀을 과량 처방하여, 2014. 7. 9. 경 위 약재의 이상반응에 따라 피해 자의 천식이 악화되고 호흡이 나빠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저산소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고 그 영향으로 심장기능이 저하되어, 2014. 9. 8. 경 피해자로 하여금 심부전으로 인한 폐부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의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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