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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8 2015구단45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정광종합건설에서 방수 페인트공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폐암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4. 11. 17. ~ 2013. 8. 31. 기간 동안 요양을 마친 후 2013. 11. 2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1. 7.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최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4구단154호,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선행소송에서 진행된 B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2014. 3. 5. B병원에서 시행한 폐 기능 검사 결과검사항목 의미 검사결과 정상치 정상치에 대한 비율 FVC 폐의 부피를 측정함 2.51ℓ 3.38ℓ 74% FEV1 1초간 노력성 호기량 (가장 객관적인 수치임) 1.76ℓ 2.72ℓ 65% FEV1/FVC 천식을 검사함 70% 79% 기관지 확장제 후 FEV1 천식이 기관지 확장제로 호전되는지 1.89ℓ 2.72ℓ 70% DLCO 폐 섬유화증을 검사함 12.2 19.9 61% 6분 도보검사 호흡근의 근력을 검사함 156m 400m 44% 6분 도보검사는 환자의 주관에 의해 감소될 수 있는 검사이나, 나머지 검사는 객관성이 입증된 검사로서, 환자의 의도에 의해 조작이 어려움 FEV1/FVC가 서울대학교병원의 검사결과 73%, B병원의 검사결과 70%인데, 폐 기능검사는 객관성이 입증된 검사로 환자의 의도에 의해 조작이 어렵지만, 사람이 시행하는 것이므로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음. 이러한 수치의 차이가 장해 정도 평가에 있어 중요한 차이점이 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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