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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2 2013가단11662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1. 3. 4....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4.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23294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B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①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2011. 4. 15. 같은 등기소 접수 제40103호로 근저당권자를 E로, 채무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②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각 마쳐졌고, 이 사건 ②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3. 1. 29. 같은 등기소 접수 제12684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D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 D에 대한 부분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류에 날인이나 무인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부분 피고 C은 이 사건 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로서 원고에 대한 본인 확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허위의 무인이 날인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①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하여 이 사건 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 C은 원고에게 채권최고액인 5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인 3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부분 (1) 갑 제2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F의 무인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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