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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6 2014누57845
원장자격등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나. ‘관련규정’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관련규정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48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2. 자격 취득자가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업무상 횡령행위를 한 기간은 대부분 보육교사로 근무한 기간이지만, 그 기간에도 보육교사 채용, 급여 지급, 원아 관리 등 E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1항은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라고, 제18조 제1항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라고, 제18조 제2항은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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