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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7가합609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F, BG, BH, BI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각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F, I, O, R, V, Z, AC, AD, AG, AO, AR, AV, BC(이하 ‘원고 아동들’이라고 한다

)은 인천 서구 BJ아파트, BK호에 있는 BL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

)에 다녔던 아동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각 원고 아동들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이하 ‘원고 친족들’이라고 한다

)으로서 구체적인 관계는 [별지 2] 표의 각 ‘관계’란 기재와 같다. 2) 피고 BF은 2013. 5. 28.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한 자이고(2016. 2.경부터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는 피고 BF, 원장 명의는 피고 BH에게 있었다), 피고 BG은 위 2013. 5. 28.경부터, 피고 BH 및 피고 BI는 2013. 6.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자들이다.

피고 BF, BG, BH는 친자매들이고, 피고 BI는 위 피고들의 사촌올케이다.

3)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피고 서구의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내용 등 1) 피고 서구는 2015. 5. 11.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기준 및 재무회계기준 등 미준수[① 보육교직원(취사부) 임면보고 누락, ②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③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실시 미흡, ④ 재무회계관련 지출증빙서류 미비 및 부적정 지출, ⑤ 급식단가(2014년) 1인당 1,145원으로 기준 미달, ⑥ 2014년도 기타 필요경비 및 특별활동비 정산 미실시, ⑦ 교재교구대장 작성 미비, 2014년도 식단표 미비치, ⑧ 개별 양치컵 미사용 등 위생관리 미흡 등]를 이유로 영유아보육법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시정명령, 개선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처분지시를 하였고, 피고 BF에게 2015. 6. 30.까지 조치결과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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