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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7구합51185
위탁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게 한 어린이집 위탁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어린이집 운영위탁 피고는 김포시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인 ‘B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원고를 수탁자로 결정하여 2014. 11. 14. 원고와 사이에 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김포시장이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을 원고에게 위탁함에 있어 상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시설) 피고는 다음 시설을 원고에게 위탁관리하도록 한다.

1. 명칭: B어린이집

2. 위치: 김포시 C

3. 시설규모: 509㎡

4. 정원: 99명 제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 5년으로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등)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거나 원고 또는 피고의 사정을 포함 기타 사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취소 및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가 위탁협약서 제5조 내지 제7조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피고가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을 때

2. 피고 혹은 원고의 사정에 의거 상호 해약협약이 있을 때

4. 피고가 제1호 이외의 행정상 지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배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5. 원고가 위탁기간에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원장 자격취소 대상일 경우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포함 어린이집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한 경우

나.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 위 어린이집의 보조교사인 D은 2016. 6. 17. 12:50경 어린이집 교실에서 4세인 피해아동이 음식물을 흘린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식판을 바닥에 내려놓은 채 식사를 하게 하였다.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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