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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08 2014고단2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B 소속의 회사원으로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내 주유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유소 내에 설치된 포스(주유소에서 주유된 기름과 금액, 기름의 잔고를 나타내는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한 내역이 포스에 전송되지 않아 그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포스 전원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주유소 내 기름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주)B 소유의 기름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포스 전원을 끈 채 위 주유소를 이용하는 E, F, G, H, I, J, K, L, M의 화물차에 기름을 주유하고, E, F, G, H, I, J, K, L, M은 그 주유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7. 2.경 위 주유소에서 포스 전원을 끈 채 E의 화물차에 경유 848리터 시가 1,250,000원 상당을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6.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8회에 걸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주)B 소유의 경유 합계 22,954리터 시가 32,8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9. 5. 9.경 위 주유소에서 포스 전원을 끈 채 F의 화물차에 경유 339리터 시가 500,000원 상당을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6.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0회에 걸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주)B 소유의 경유 합계 4,537리터 시가 9,375,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3.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1. 20.경 위 주유소에서 포스 전원을 끈 채 G의 화물차에 경유 848리터 시가 1,250,000원 상당을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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