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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7 2015나10398
유류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진주시 C 소재 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2. 12. 3.부터 2013. 3. 7.까지 피고 소유 E 25톤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주유하였다.

나.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발생한 유류대금 중 미지급 금액은 9,383,100원이다.

다. 한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진주시 G 터파기 공사현장에 투입한 25톤 트럭 중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하여 총 6대로 하여금 원고가 운영하는 위 주유소에서 주유하도록 하였고, 2012. 12. 18.부터 2013. 3. 8.까지 원고에게 그 유류대금으로 합계 3,0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H,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 3.부터 2013. 3. 7.까지 이 사건 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기름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유류대금 중 미지급된 금액인 9,383,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F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에 주유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유류공급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차량에 주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5, 9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증인 I, H, K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① F 대표인 H은 원고에게 직원인 I을 보내어 유류대금은 F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의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I은 원고에게 찾아가 F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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