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8고단12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발행되고 지급 기일에 실제로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약속어음( 이하 ‘ 딱지어음’ 이라고 한다) 을 ‘ 딱지어음 도매상 ’으로부터 매입한 뒤 ‘ 딱지어음 소비자 ’에게 판매하는 ‘ 딱지어음 소매상’ 이다.

1.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F, G는 2009. 8. 12. 경 속칭 ‘ 바지 사장’ H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E( 이하 ‘E’ )를 인수한 다음 2010. 5. 1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하나은행 신천역 지점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2011. 1. 31. 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우리은행 가락동 지점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위 각 은행에서 약속어음 용지를 받았다.

I은 2012. 1. 9. 경 속칭 ‘ 바지 사장’ J을 내세워 E를 인수하면서 대표이사 명의를 H에서 J으로 변경 등기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액면 금 3,420만 원의 약속어음 1 장( 어음번호 K 지급 기일 2012. 6. 22.) 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어음 발행 일람표 (1-1) 기 재와 같이 발행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우리은행의 약속어음 97장 액면 금 합계 5,008,37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2012. 3.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어음 발행 일람표 (1-2) 기 재와 같이 발행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하나은행의 약속어음 28장 액면 금 합계 1,528,635,000원 상당을 발행한 후 H과 함께 불상의 사람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금액 미상의 수입을 취득한 다음, 위 약속어음의 결제자금을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2012. 6. 6. 경 E가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I 및 H으로부터 위와 같이 발행한 E 명의 ‘ 딱지어음’ 2 장을 각 약 220~250 만 원에 매수한 뒤 그 무렵 각 약 5~10 만 원의 이윤을 붙여 불상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F, H,...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