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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청주지방법원 2015.1.23.선고 2014고단589 판결
간통
사건

2014고단589 간통

피고인

1. 000

2. ♤♤♤

검사

신형식 ( 기소 ), 정혁 ( 공판 )

변호인

nan

판결선고

2015. 1. 23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 피고인 ○○○는 1989. 5. 26. ★★★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 피고인 ○○○는 2013. 11. 19. 19 : 30경 청주시에 있는 ' ~ ' 모텔에서 피고인 ♤♤♤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

2. 피고인 ♤♤♤ 피고인 ♤♤♤는 피고인 ○○○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들은 범행 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참작함 )

피고인 000와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와 이미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였고, 혼인관계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의 간통에 대한 종용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 · 임시적 · 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 법정과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 사이에 잠정적인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양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확정적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사

판사 김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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