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D에서 ‘E’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지인인 G에게 ‘H’ 을 설립하도록 부탁한 다음, 2015. 4. 10. 경 ‘H ’으로부터 19,53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0.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3,069,201,9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를 각 발급 받았다.
2.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5. 4. 23. 경 F가 운영하는 ‘I ’에 19,56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3. 경부터 2015. 6.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2,174,458,4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과 세자 신고서 등 [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연번 1 내지 4, 22 내지 29 기 재 각 범행은 F가 저지른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 하나, 피고인이 공범인 F가 허위로 I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정을 알면서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F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F가 이를 이용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이상 위 범행들 역시 F와 공모하여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와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