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유한 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자이고, 같은 소재 지에 대표자를 ‘D’ 로 하여 유한 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을 설립한 자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수취행위 누구든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2012. 7. 15. C에 공급 가액 45,454,545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하는 등 2012. 9. 28.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54,545,455원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E 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2012. 7. 15.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 가액 27,272,727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등 2012. 12. 30.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6 내지 1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36,189,199원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 누구든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발행한 허위의 세금 계산서로 별지 2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와 같이 2012년도 제 2 기 매출처별 공소장에는 ‘ 매입처별’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본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공급 가액 254,545,455원 )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위 1 항과 같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 계산서로 별지 2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 재와 같이 2012년도 제 2 기 매입처별 공소장에는 ‘ 매출처별’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본다.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