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2 2014가합20460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5. 소외 주식회사 정토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E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사금액 180,000,000원, 공사기간 2011. 6. 8.부터 2011. 7. 10.까지, 수급인 원고로 하는 조경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의해 2011. 12. 19.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위 토지 및 건물을 낙찰받고 2013. 11. 26.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2014. 2. 5. 원고에게 2014. 8. 30.까지 위 조경공사대금 중 1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회사와 피고 D는 위 약정 당시 원고에게 위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및 피고 B는, 원고가 위 건물에 관하여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고, 위 약정금은 위 건물의 매각대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매각대금을 납부한 이상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중복해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