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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11 2014가합781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30.부터 2004. 2. 5.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2003. 9. 27.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2003. 9. 29.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위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2. 30.경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3가합15832호로 위 약정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04. 9. 2.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변론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10.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의 선고 이후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위 약정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라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30.부터 2004.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피고 B이 자신을 상대로 위 약정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므로 연대보증서에 서명하였고, 또한 종전 소송에서 피고 B이 고의적으로 자신에게 주소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위 소송의 진행경과와 판결내용을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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