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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31 2013노1703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심신상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심신상실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데다가 필로폰 투약 등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해 상당한 정도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 등으로 인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살인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피해배상 명목으로 원심과 당심에서 각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두 자식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투약하다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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