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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30 2017고단297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01:44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노래 주점 '에서 무전 취식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 받자 위 주점 업주인 F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E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5. 01:44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노래 주점 '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업 주인 피해자 F( 여, 51세 )에게 “ 무전 취식 진가를 보여 주겠다” 면서 카운터 앞에 드러눕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현금 뭉치를 던지고 이를 계산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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