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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29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9. 16:29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가명, 여, 57세)가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3. 13. 16:16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공용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자위를 하거나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9. 16: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술서(B 가명), B,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휴대폰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각 침입 장면 씨씨티브 영상 화면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영상 화면 캡쳐 사진 첨부), 영상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같은 법 제12조(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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