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원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Z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