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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2 2018노3509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2월, 제2 원심: 징역 2년)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당심 배상신청인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의 실제 피해액을 다투고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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