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고합585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E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8. 4.경부터 2012. 2.경까지 E구청 주택과 팀장으로, 2012. 2.경부터는 E구청 건축과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7.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건축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서울 G 소재 신축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무난하게 처리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F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고, 그 외에도 2008. 7. 23.부터 2015.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J, K, L, M, N, O, P, Q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수수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합계 385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H 명의 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사직서 제출 및 직위해제 처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직원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첨부)(증거목록 순번 2, 13, 16, 1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J, M, N, O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수수의 점은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O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