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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0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 역 1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주범인 C로부터 ‘ 동대문에서 화장품을 사서 중국에서 판매를 하려 하는데, 화장품을 싸게 사려면 현찰이 필요하다.

’, ‘ 은행 창구에서 1천만 원 이상 인출하는 경우 금감원에서 조사를 나오니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뽑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계좌가 필요하다.

’ 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가 무자료 거래에 따른 탈세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또한 그 무렵 위 C을 자신이 가입한 다단계업체인 ‘D’ 의 하위 조직원으로 가입시킨 수당으로 약 25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받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 2개 (F,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 및 H 은행 계좌 1개 (I)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공통된 비밀번호 J와 함께 위 C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는 동시에 대가를 수수하면서 C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 (A 명의 E 은행 계좌 CCTV 내사)

1. 내사보고 (A 명의 H 은행 계좌에 대한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피고인이 현금을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고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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