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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1 2016가합5420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 감정도Ⅱ 표시 19, 20, 25,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2015. 7. 28.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조물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위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건조물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위 토지 중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마. E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라항 기재 건조물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주문 제1의 라항 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2017. 7. 1. 사망하였다.

E의 처 피고 F과 E의 자녀 피고 J, K, L, M가 E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바. 피고 G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마항 기재 건조물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위 토지 중 주문 제1의 마항 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사. 피고 H는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바항 기재 건조물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별지 제4항 기재 토지 중 주문 제1의 바항 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아. 피고 I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사항 기재 건조물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위 토지 중 주문 제1의 사항 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H, I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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