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8노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지를 강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범행현장 CCTV 영상( 증거기록 17 쪽, 266 쪽) 과 그 사진( 증거기록 18 쪽, 269 쪽 )에 의하면, 2016. 12. 19. 21:04 :36 경부터 같은 날 21:39 :23 경 사이에 남성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함께 걸어가다가 길 옆 가판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모습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가판대 옆으로 굴러 떨어진 후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손에서 무엇 인가를 빼기 위해 힘을 쓰고, 피해자는 저항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고인이 등장하는 CCTV 영상( 증거기록 17 쪽) 과 그 사진( 증거기록 18 쪽 )에는 피고인이 2016. 12. 19. 21:03 :44 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F 식당에서 나오는 모습과 같은 날 21:04 :11 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걸어가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

위 각 CCTV 영상 및 사진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등장하는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잠바 등 옷 차림 및 형상이, 위 범행현장 CCTV 영상과 사진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손에서 무엇 인가를 빼려고 힘을 쓰던 남성이 입고 있던 바지와 잠바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