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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5 2013고정164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8. 21:30경 성남시 분당구 C 빌라 앞을 아내, 딸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오는 것을 보고 우산을 흔들면서 비켜서 가라고 신호를 하자 피해자가 승용차 창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왜 우산을 흔드느냐”라고 따져 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승용차를 타고 그대로 가는 것에 화가 나 우산으로 위 승용차의 주유구와 왼쪽 후미등 사이 부분을 1회 내리쳐 긁히게 하여 수리비 1,009,708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와 시비를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CD 자료

1.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우산으로 D의 승용차를 내리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승용차가 손괴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 피고인이 우산으로 승용차의 주유구와 왼쪽 후미등 사이 부분을 내리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승용차를 촬영한 사진에 승용차의 주유구와 왼쪽 후미등 사이 부분의 도장이 긁혀있는 것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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