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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4 2020구합24396
옥외광고물 표시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피고가 2020. 7. 15. 원고에게 한 옥외광고 물 표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옥외광고 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1. 28. 피고에게 일반 상업지역인 대구 북구 B 지상 44.4m 높이의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옥상에 아래와 같은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광고물 심의를 신청하였다( 이하 ‘1 차 심의 신청’ 이라 한다). 광고물 등의 종류 수량 규격 광고 내용 옥상 전광판 1식 20.48m × 10.496m ( 전광판) 20.61m × 12.75m ( 파나 플렉스) 13.76m × 12.75m ( 파나 플렉스) 7.50m × 11.0m ( 파나 플렉스) 상업광고 및 공익 홍보

다. 피고는 2018. 12. 5. 원고에게 1차 심의 신청에 대한 옥 외광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 ‘ 부 결’ 이라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31. 피고에게 1차 심의 신청 내용 중 광고물의 규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광고물 심의를 신청하였다( 이하 ‘2 차 심의 신청’ 이라 한다). 규격 19.207m × 11m ( 전광판) 11.5m × 11m ( 파나 플렉스) 13.95m × 11m ( 파나 플렉스) 19.05m × 11m ( 파나 플렉스)

마. 피고는 2019. 1. 9. 원고에게 2차 심의 신청은 1차 옥외광고 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사항인 도시 고속도로 동영상 광고 송출로 대형사고 위험성 및 빛 공해 민원발생 우려사항에 대한 보완이 없으므로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 14. 피고에게 심의 도서 등을 보완하여 옥외광고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였다( 이하 ‘3 차 심의 신청’ 이라 한다). 사. 피고는 2019. 1. 24. 3차 심의 신청은 1차 옥외광고 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사항인 도시 고속도로 동영상 광고 송출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성 및 빛 공해 민원발생 우려사항에 대한 보완이 없으므로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아. 원고는 2019. 2. 14. 피고에게 광고 물의 규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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