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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구합10085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8. 피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금사리 26-8 답 156㎡(생산관리지역), 금사리 31 답 4,289㎡(생산관리지역), 금사리 32 답 2,950㎡(생산관리지역), 금사리 33-15 답 1,688㎡(생산관리지역), 금사리 33-17 임야 49,680㎡ 중 17,210㎡(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금사리 276-1 전 570㎡(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총 대지면적 26,863㎡,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합계 11,604.73㎡, 건축면적 합계 11,472.87㎡ 규모의 계사 7동 및 창고 1동(이하 위 계사와 창고를 총칭하여 ‘이 사건 계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는데(이하 ‘1차 신청’이라 한다), 위 신청에 관한 안건은 2016. 9. 1.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후 부결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거부처분이 있기 전인 2016. 9. 7. 1차 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6. 11. 30. 피고에게 1차 신청과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위 금사리 33-17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위 금사리 33-17 임야에 대하여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1. 2. 원고에게, 2017. 1. 16.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10.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로 건축허가 반려처분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신청지는 2016. 9. 7. 제15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된 사항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내용 주변 악취문제 및 주민생활 불편, 인근지역 피해 등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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