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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5 2015구합1593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A 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광고기획 B을 운영하는 C, D을 운영하는 E(이하 ‘E 등’이라 한다)을 통해 2012. 10. 15. 피고에게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위 신청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건 건물 7층 벽면에 가로 8m, 세로 6m의 LED 전광판(가로간판, 이하 ‘이 사건 전광판’이라 한다)을 부착하여 공익광고 및 홍보용 광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다. 피고는 2012. 10. 16. 원고에게 조건부 허가결정을 하였다.

허가조건의 내용은 ① 허가기간(3년) 만료시 또는 영업장 폐업시 즉시 자진철거하여야 하며,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만료일 30일 전후까지 연장허가 신청을 할 것, ② 허가사항(규격, 광고물의 표시내용, 위치, 장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허가를 받을 것, ③ 광고물 등의 파손이나 추락 등으로 인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해가 없도록 항상 광고물 등의 안전 유무를 확인하고 관리할 것 등이었다

(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 라.

그런데 당시 창원시 성산구청 F과에서 근무하던 G는 이 사건 신청서에 기재된 원고의 회사명이 주식회사 영화메디칼인 것을 보고 이 사건 건물이 병원 용도가 아닌 영화 관련 용도인 것으로 착각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광고물 등 종류 란에 기재된 ‘가로간판’ 부분 중 ‘가로’ 부분을 두 줄로 삭제한 다음 ‘공연’으로 수정하여 기재하였으며, 그 결과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증에도 광고물의 종류가 ‘가로간판’이 아닌 '공연간판'으로 기재되어 발급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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