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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1 2019구합21834
옥외광고물 설치허가부결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옥외광고 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1. 28. 피고에게 일반상업지역인 대구 북구 B 건물 옥상에 아래와 같은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광고물 심의를 신청하였다

이하 '1차 심의 신청'이라 한다

).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광고내용 옥상 전광판 1식 20.48m × 10.496m (전광판) 20.61m × 12.75m (파나플렉스) 13.76m × 12.75m (파나플렉스) 7.50m × 11.0m (파나플렉스 상업광고 및 공익홍보

다. 피고는 2018. 12. 5. 원고에게 1차 심의 신청에 대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부결’이라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31. 피고에게 1차 심의 신청 내용 중 광고물의 규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광고물 심의를 신청하였다

이하 '2차 심의 신청'이라 한다

). 규격 19.207m × 11m (전광판) 11.5m × 11m (파나플렉스) 13.95m × 11m (파나플렉스) 19.05m × 11m (파나플렉스

마. 피고는 2019. 1. 9. 원고에게 2차 심의 신청은 1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결사항인 도시고속도로 동영상 광고 송출로 대형사고 위험성 및 빛공해 민원발생 우려사항에 대한 보완이 없으므로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 14. 피고에게 심의도서 등을 보완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였다

(이하 ‘3차 심의 신청’이라 한다). 사. 피고는 2019. 1. 24. 3차 심의 신청은 1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결사항인 도시고속도로 동영상 광고 송출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성 및 빛공해 민원발생 우려사항에 대한 보완이 없으므로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아. 원고는 2019. 2. 14. 피고에게 광고물의 규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광고물 심의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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