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15] 피고인은 2013. 5.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버섯공장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이 곳이 내가 운영하는 버섯공장이다. 일반 버섯이 아닌 노루궁뎅이, 동충하초 등 특화된 버섯을 취급하니 큰 돈이 될 것이다. 납품거래처도 다 확보해 두어 버섯만 나오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운영자금이 없어 공장을 놀리고 있다. 운영자금을 투자해주면 즉시 버섯종균을 구입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두 달 후부터 이익금을 주겠다. 1회당 5만병의 버섯종균을 배양할 수 있고, 연간 6회 가량 출하를 할 수 있다. 종균을 배양하면 45일 이후부터 1병당 2,000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니 5만병의 수익이 1억 원이다. 돈을 투자해 주면 공장지분의 49%를 줄 것이고,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을 투자해주면 내가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고, 1년 후에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설명한대로 버섯공장을 가동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2013. 4.경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던 전남 곡성군 F 토지와 건물의 매매계약금 및 위 버섯공장의 설비공사를 할 때 미지급한 공사대금과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버섯공장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3. 7. 5. 1억 원을, 2013. 7. 6.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407] 피고인은 2014. 6. 3. 광주 북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피해자 I에게'전남 곡성군 F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