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10. 9.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0원의 자금운용을 위탁하는 내용의 자금운용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자금 100,000,000원에 대한 자금운용을 10월 9일 위탁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 100,000,000원에 대해 주식으로 트레이딩한다.
3. 원고로부터 피고가 받은 투자금 100,000,000원의 운용기간은 약 30거래일(10월 9일 ~ 11월 20일경)로 정한다.
(단, 시장상황과 수익률 및 호재성 이벤트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의 협의하에 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4. 원고와 피고의 수익배분에 대한 부분은 투자수익(원금 X 수익률)에서 원금을 공제한 차액의 70% : 30%로 배분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투자금으로 피고에게 2018. 10. 9. 50,000,000원을, 2018. 10. 10.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80,000,000원과 자신의 자금 253,600,630원을 합한 333,600,630원으로 C 주식 34,03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입하였다.
다. 원고의 투자금 반환 요구에 따라 피고는 2018. 11. 27. 이 사건 주식을 320,374,300원에 매도하였다.
여기에 주식거래 수수료 등의 지출비용을 반영하면 이 사건 주식의 매매거래에 따른 수익률은 -4.28%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에게 2018. 10. 31.까지 투자금 80,000,000원에 70%의 수익금 56,000,000원을 더한 136,000,000원을 반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