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해군 중령으로서 B전대 C에서 함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7. 8. 4. 원고에게, 해군본부 군인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군인사법 제56조 등에 따라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1.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행등(강제추행), 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가. 2016. 9. 19. 오전경 C 함교에서 피해자 D(여, 24세)에게 원고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준다는 이유로 “항해사, 이리로 와봐”라며, 피해자를 함교 좌현 함장의자 옆으로 불러 자신의 옆으로 오도록 한 뒤, 우측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면서 왼손에 휴대폰을 든 채 오른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약 30초 동안 감싸 안고,
나. 2016.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C이 입출항할 때 함교에서 전탐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허리 부위를 2회 잡아 왼쪽으로 움직이도록 하여, 군인으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강제추행)]을 하였다.
2.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성희롱), 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가. 2016. 4.말 12:00경 C 격납고에서 점심식사 겸 삼겹살 파티시 피해자 F(여, 24세)에게 “체력검정 특급을 받을 자신이 있냐, 체력검정 특급을 못 받으면 휴가 1일씩 까는 걸로 내기나 하자”라는 발언을 하자, 피해자가 “휴가는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라는 대답을 하자, “왜 G이도 특급을 받았는데 G이는 특급을 받을 몸이 아닌데 어떻게 특급을 받았지”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나. 2016. 8. 19.부터 같은 해
8. 21. 10:00~14:00경 사이 C 우현 윙 브릿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