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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 06. 22. 선고 2010누4988 판결
게임장의 공동사업자이고, 과세표준 산정에 하자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0구합284 (2010.09.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3255 (2009.12.11)

제목

게임장의 공동사업자이고, 과세표준 산정에 하자 없음

요지

게임장의 공동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경품용 상품권 구매대장, 각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누49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9.3. 선고 2010구합284 판결

변론종결

2011.5.25.

판결선고

2011.6.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5,371,900원 및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538,4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 ○○구 ○○동 000 소재 '○○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 2006. 1. 2.부터 2006. 8. 27.까지 김AA 명의로 사업장등록이 되어 운영되었다.

(2) 이에 피고는 2007. 1. 26. 김AA에 대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누락을 이유로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6년 제1기 분 부가가치세 939,407,790원 및 2006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299,730,640원을 각 경정 ・ 부과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현지 조사결과 이 사건 게임장의 실사업자 가 이BB, 김CC, 김DD, 강EE, 원고(이하 '원고 등')라고 판단하고 위 각 경정 ・ 부과 처분을 취소한 다음, 2007. 6. 14. 원고 등에 대하여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8,378,81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9,115,300원을 각 재경정 ・ 부과(이하 '당초 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2. 11.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6.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8. 7. 25.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08구합3228호로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2. 11.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라.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고등법원 2009누1525호) 계속 중 김DD가 조세심판 원에 제기한 당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동업자권형에 의한 수입금액 추계방법에 위법이었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이 취소되자, 피고는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2009. 7. 7. 원고에 대하여 실제 제출받은 상품권 구매대장 및 거래명세서에 기초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5,371,900원 및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538,420원을 각 재경정 ・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3호증, 17호증, 을 2호증, 3호증, 8호증, 14호증 내지 25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김AA, 이BB 등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진술서, 확인서 및 문답서와 원고가 김DD에게 대여한 후 변제받은 돈 및 이 사건 게임장에 공급한 상품권 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에 관한 금융자료를 근거로 원고를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사업자로 판단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사업자라 하더라도 김DD가 제출한 상품권수불부 및 거래명세표에 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김AA은 피고에게, ① 2007. 3. 6. 자신은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상의 명의를 벌려주었고, 이 사건 게임장의 실사업자와 그 지분은 이BB 40%, 장창선 20%, 김CC, 김DD, 강EE, 원고 각 10%라는 내용의 2007. 3. 2.자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고, ② 2007. 3. 21. 위 2007. 1. 26.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면서 실사업자와 그 지분은 이BB 50%, 김CC 20%, 김DD, 강EE, 원고 각 10%라는 내용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였다.

(2) 김CC은, ① 2007. 3. 22. 피고에게 원고 등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사업자로 이BB 50%, 김CC 20%, 김DD, 강EE, 원고 각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② 2007. 5. 4. 서○○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게임장의 실사업자는 5명이고, 투자금액은 이BB 4억 1,250만 원, 김CC 1억 6,500만 원, 김DD, 강EE, 원고 각 8,250만 원이며, 5명이 이 사건 게임장 건물 4층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몇 번 만났는데 원고가 전체 사업운영에 대하여 실사를 하자고 주장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이BB은 서○○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① 2007. 4. 19.에는 김AA은 이 사건 게임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살사업자와 그 지분은 이BB 50%, 김CC 20%, 김DD, 강EE, 원고 각 10%로 알고 있으나 지분의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수익금 분배는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수표나 현금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의 분배금은 김DD가 받아서 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업계약서 등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② 2007. 5. 4.에는 이 사건 게임장의 실사업자는 5명이며, 1인당 투자 금액은 전체금액 8억 2,5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8,250만 원이고, 구체적인 투자금액은 이BB 4억 1,250만 원, 김CC 1억 6,500만 원, 김DD, 강EE, 원고 각 8,250만 원인데 9,000만 원씩 받았다가 750만 원씩 반환하였으며, 사업을 위해 주로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모임을 가졌고 5명이 함께 모이기도 했으나 부장 2명이 상주하였기 때문에 자주 모일 필요는 없었고, 원고에게는 위 750만 원을 반환할 때에는 직접 주었는데, 그 후 이익분배금은 경리가 배분해서 보관하고 있으면 원고가 직접 가져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4) 한편, 원고는 현지 확인 조사기간 중이던 2007. 5. 2. 서○○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자신은 이 사건 게임장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김DD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5) (가) 원고는 2005. 8. 31. ○○은행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9,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수표로 9,000만 원을 출금하였는데, 위 수표는 2005. 9. 1. 이B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이BB은 2005. 9. 13. 자신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수표로 9,000만 원을 출금하였는데, 위 수표는 2005. 9. 15. 원고의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한편, 이BB은 동업자 사이에 배당될 지분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원고에게 위와 같이 9,000'만 원을 반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나) 원고는 2005. 9. 20. 다시 자신의 위 ○○은행 계좌에서 수표로 9.000만 원을 출금하였는데, 위 수표는 2005. 9. 20. 이BB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한편, 김DD는 당초 처분 후인 2007. 8. 14. 원고의 처인 한GG 명의의 ○○은행 계좌로 1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게임장의 직원인 김HH는 원고의 위 ○○은행 계좌로 2005. 12. 26. 4,830,000원, 2006. 8. 21. 9,660,000원, 2006. 8. 23. 20,000,000원 및 7,367,960원

합계 41,857,96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4호증 내지 14호증, 26호증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

앞서 인정한 각 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05. 9. 20. 이BB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9,000만 원은 자신이 친구인 김DD에게 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19호증의 1(금전대여약정서), 3[진술서(김DD)]는 김DD와 원고의 인적 관계, 이례적인 약정 내용(3년 후 원금과 연 12%의 이자를 일시 상환)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김DD가 2007. 8. 14. 원고의 처 예금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① 원고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김DD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김DD로부터 어떠한 담보도 받지 않은 점,② 대여금을 차용자 김DD가 아닌 이BB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점,③ 김DD는 당초 처분이 있은 후인 2007. 8. 14. 위 돈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위 금전대여약정서상의 변제기와 다른 점,④ 김DD는 2007. 3. 21. 대출받은 6,000만 원과 ☆☆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의 수익금 5,000만 원으로 위 돈을 마련하였다고 하나, 위 송금일과 위 대출일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너무 긴 점 등에 비추어, 위 돈의 송금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BB에게 송금한 9,000만 원이 김 DD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게다가 2005. 9. 20. 이전인 2005. 8. 31.에도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액면금액 9,000만 원의 수표가 이BB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05. 9. 13. 이BB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같은 금액의 수표가 2005. 9. 15.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적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위 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날짜는 위 금전대여약정서상의 날짜와도 맞지 않다.

(나) 2005. 9. 20. 이BB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9,000만 원의 입금시기, 그 경로, 금액(총 투자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 등이 원고의 투자지분에 관한 김AA, 김DD, 이BB의 진술, 이 사건 게임장의 개장시기와 대체로 알치하고 있다.

(다) 김DD와 김HH가 2007. 4. 5.과 2007. 5. 18.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게임장의 투자자는 이BB, 김CC, 김DD, 장JJ 4명이라고 진술하였고, 김DD는 제1심 법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며, 김CC, 이BB 역시 2007. 6. 또는 2007. 9.경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종전 서○○세무서 조사 당시 작성된 김CC, 이BB의 문답서 등에는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원고의 투자 및 반환금액과 그 지급 경위,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모임 장소 및 당시 원고의 발언 내용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진술번복 경위 역시 석연치 않아 번복된 위 각 진술을 믿기 어렵다.

(라) 원고는 서○○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자신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않아 그 주장을 소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07. 5. 2. 위 세무서를 방문하여 자신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과 같은 영업은 대개 조직폭력배들이 하거나 신뢰가 공고하게 구축된 사람들이 하고, 이 사건 게임장 역시 조직폭력배인 이BB, 김CC, 강EE이 주도하고, 김DD는 이BB에게 이 사건 게임장 건물을 매도하고 잔금 1억 원을 받지 못하여 가담하게 되었을 뿐인바, 원고는 이BB, 김CC, 강EE과는 일면식도 없고, 각종 사회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사업자가 될 수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필요한 상품권도 공급하였고, 통상 게임장 영업에 있어 상품권 공급도 큰 이권 중 하나라는 점, 김DD가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것이 잔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면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벌려가면서까지 더 투자할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과세표준의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

을 21호증 내지 24호증, 25호증의 1 내지 9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사업자인 김DD가 제출한 경품용 상품권 구매대장, 각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이 사건 게임장에 공급된 상품권의 실제 수를 특정하여 2006년 1기의 과세표준을 1,407,177,000원으로, 2006년 2기의 과세 표준을 417,703,000원으로 각 산정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각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원고는, 과세표준 산정상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하자를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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