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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7. 01. 선고 2009구합8121 판결
주금 가장납입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387 (2009.04.29)

제목

주금 가장납입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

요지

유상증자시 대표자가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주금을 가장납입한 경우 명의수탁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실제 주식을 소유한 대표자에게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65,550원,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24,000,260원,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15,100,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AA동 537-6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2002. 3. 19. 증자가액 950,000,000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신고한 각 주주별 배정 신주 및 납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BB을 김CC, 김DD, 유EE(이하 '김CC 외 2인'이라 한다) 명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로 보고, 위 유상증자대금의 가장납입에 따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이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위 상여처분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8. 2. 12.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13,965,550원,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24,000,260원,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15,100,050원을 각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4. 12. 이의신청을 하고, 2008. 12. 17. 조세심판원 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09. 4. 29.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주장

김CC 외 2인은 원고의 주식을 그 명의로 실질상 소유하고 있고, 이BB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달리 이BB이 김CC 외 2인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이자상당액을 이BB에게 상여 처분하고, 그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판단

갑 제11, 12, 13,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위 유상증자대금 미납금 각 190,000,000원을 2005년 12월까지 납입하겠다는 취지의 각 확약서가 김CC 및 김DD 명의로 작성ㆍ제출되었다. ② 김DD을 입금 명의자로 하여 2005. 12. 28. 160,000,000원, 2005. 12. 29. 30,000,000원이 원고의 계좌 로 입금되었다. ③ 김CC을 입금 명의자로 하여 2005. 12. 29. 190,000,000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2, 3, 9, 17, 19호증, 을 제2, 4, 5, 6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또한 인정할 수 있다.

① 이BB은 2004. 7. 21.경 '2002. 3. 19. 유상증자시 이BB의 자금으로 김CC 외 2인 명의로 신주를 인수(지분율 각 15.57%)하여 김CC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2호증)를 작성ㆍ제출하였다. ② 김CC 외 2인의 관할세무서 장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김CC, 김DD(유EE는 이BB의 처로서 배우자 공제로 인하여 과세미달)에게 각 44,968,000원의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③ 김CC, 김DD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④ 건설업 경험이 많은 김CC, 김DD 등을 공동경영자로 영입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그들이 인수하도록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김CC은 2001년경 건설회사에 2개월 근무한 것 이외에 건설 사업이력이나 건설회사 근무경력이 발견되지 않고, 김DD이나 김DD의 남편인 김GG도 건설 사업이력이나 건설회사 근무경력이 발견되지 않는다. ⑤ 김DD 명의로 2005. 12. 28. 원고에게 입금된 유사증자대금 미납금 160,000,000원과 다음날 입금된 30,000,000원은 2005. 12. 29. 원고의 계화에서 모두 출금되어 장HH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장HH이 같은 날 위 돈을 인출하여 김CC 명의로 원고 계좌에 입금하였고, 위 돈은 2005. 12. 30. 다시 인출되어 그 중 80,000,000원은 장HH에게, 나머지 110,000,000원은 강KK에게 각 입금되었다.

이러한 사실 등에다가 이BB이 위 유상증자시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발행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면서 원고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사정, 이BB이 을 제2호증(확인서)을 작성할 당시 세무공무원의 강박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그 기재에 착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덧붙여 보면, 위 유상증자로 인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이BB이고 그가 이를 김MM 외 2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김CC 외 2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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