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9. 22. 18:00경 인천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0. 01:00경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1. 17. 13:00경 제1의 가.
항 기재 B아파트 D동 뒤편에 있는 흡연장에서 대마 약 0.5g을 피고인이 은박지로 만든 대마 흡연용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1. 20. 15:4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종이로 말아 놓은 대마 약 0.2g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담배 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