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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2.01 2017나54602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산 강서구 B 전 6,063㎡ 중 6,063분의 1,65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부산 강서구 G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C구역 D지구 개발사업(부산 D지구 토지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0.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를 위하여 대토보상 안내문이 첨부된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0.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억 3,275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63조 단서에 의한 대토보상으로 신청(매매계약서 제3조 제1항)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유예하였다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공급계약 체결 시 대토 공급대금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특약사항

1. 피고는 당해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시기에 조성토지의 공급 기준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유예한 금 삼억삼천이백칠십오만원정은 당해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의 공급계약 체결시 그 공급대금의 일시납입금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한다.

3.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유예한 금 삼억삼천이백칠십오만원정에 적용할 이율은 보상금지급일(현금지급이 없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이 속하는 월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중 높은 금리로 한다.

4. 토지보상법 제63조 제6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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