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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14 2013구합26026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주식회사(2009년 6월 상호를 주식회사 D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C’이라 한다)는 원양어업, 수산물판매업, 식품가공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이고, 원고들은 C의 창업주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C 주식 1,006,439주를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우리투자증권’이라 한다)의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증권예탁결제원(이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해 두었다.

다. 망인은 2007. 6. 1. 대리인을 통하여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C 주식 1,006,438주를 127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매매대금의 지급 및 주권의 교부)

1.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들에게 계약금으로 30억 원을 매도인들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2. 매도인들은 2007. 6. 4. 매수인에게 본건 주식에 대한 실물주권을 교부하거나 또는 계좌이체 방식에 의하여 그 주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실물주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회사에 대하여 본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3. 매도인들이 제2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본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인도함과 동시에, 매수인은 제2조의 매매대금에서 제3조 제1항의 계약금을 차감한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 ] 만기 2007. 6. 11.로 된 약속어음을 매도인들에게 발행교부한다. 라.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다음날인 2007. 6. 2.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처 G, 장녀 원고 A, 장남 H, 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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