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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6가합3570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B 전 6,063㎡ 중 6063분의 165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에 C구역의 D지구 개발사업(부산 D지구 토지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자로서, 2010.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를 위하여 대토보상안내문과 함께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0.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억 3,275만 원에 매도하였다.

당시, 원고가 매매대금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단서에 의한 대토보상으로 신청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유예하였다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관하여 공급계약이 체결될 때에 위 매매대금과 대토 공급대금을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0. 7.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6. 29.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이 상업용지를 조성한 후, 2016. 8. 3.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대토 공급가액과 일정(신청일 2016. 8. 24., 추첨 및 발표일 2016. 8. 25., 계약체결일 2016. 8. 30.) 등을 안내하며, 대토보상 신청금액이 공급대상 토지가격의 90/100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 및 매입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보상전환 신청을 받아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대토보상의 신청기간 내에 대토보상을 신청하지 않고 추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6. 8. 30. 원고에게 현금보상전환에 대해 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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