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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6. 23:38경 서울 종로구 종로로 241길 앞 도로상을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흥인지문사거리 방면에서 종로5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40-50킬로미터로 진행하고 있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사고 지점에 이르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개인택시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2회에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위 C이 추돌의 충격으로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위 개인택시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같은 방향 3,4차로를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개인택시를 추돌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D 개인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5차로에 주차된 G 운전의 H 산타페 승용차, I 운전의 J EF소나타 승용차를 연속적으로 추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사고현장에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범행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C 소유의 D 개인택시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1,334,816원 상당, 피해자 E 소유의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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