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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04 2018고단265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1. 01:49경 청주시 청원구 B, 1층 ‘C’ 앞 노상에 놓여있는 폐냉장고를 양손으로 밀쳐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스포티지 차량 뒷부분을 찌그러뜨리는 등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수사기록 5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누범 기간의 범행인 점,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 무거운 점,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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