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6. 23:00경 청주시 서원구 B 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 D의 주거지에서 ‘여자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위 D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F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이어서 G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원룸 앞 노상에서 동네주민 H, I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으로부터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좆까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경찰관을 모욕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