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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23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8. 07: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어떤 남자분이 자고 있어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워 고속버스터미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경장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E의 허리부위를 1회 차고, 이를 경장 D이 제지하자 손으로 D의 턱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D의 허벅지를 2회 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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