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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8고단69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5. 21: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피고인)이 가정폭력한다, 폭행을 할까봐 미리 신고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E, 순경 F 등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G을 분리하여 G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G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F가 제지하자, 큰소리로 “씨발. 나와. 내 집이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F의 목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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