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06: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임 호사거리 쪽에서 중앙병원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5 세) 이 운전하는 F 마 티 즈 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5 세) 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