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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158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4. 21:00경 화성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본 E의 일행 피해자 F(27세)이 경찰에 신고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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