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7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9. 05:27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일행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 C(36세)이 피고인의 일행이 ‘풍선 입간판’을 찢는 것을 보고 피고인 일행을 불러 "왜 남의 간판을 찢고 그냥 가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안경 쓴 얼굴 눈가 주위에 침을 3회 뱉어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