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C과 공동하여 2010년 12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부천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0개월간 C과 교제를 하면서 불륜관계를 맺었다.
다. 피고는 2018. 6. 7.자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18고약3350)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8. 6. 19.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는 원고의 가정이 깨어지게 하기 위하여 D에게 자신과 C이 내연관계라는 것을 원고에게 말해 달라고 부탁하고, D은 피고의 부탁을 승낙하고 D 자신이 마치 피고의 처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와 C의 관계를 원고에게 알리기로 하여 D은 2017. 5. 4. 원고에게 4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C이 자주 나이트클럽을 다니면서 남자들과 애정행각을 했다고 말하고 피고와 C이 병원과 모텔에서 같이 찍은 사진들을 전송하여 원고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라.
원고는 2018년 3월경 위 미용실 영업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6호증, 제20, 26, 27호증, 제29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2,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금 지급의무 원고는 2017년 5월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사는 집의 전세금반환채권액이 40,000,000원이니 피고가 대출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