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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31 2018고합53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 용지 ㆍ 투표지 ㆍ 투표 보조 용구 ㆍ 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 사무와 관련한 시설 ㆍ 설비 ㆍ 장비 ㆍ 서류 ㆍ 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 거소 ㆍ 선상투표신고 인명부를 포함한다 )를 은닉 ㆍ 손괴 ㆍ 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3. 17:5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 설치된 D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 3매를 받고 투표를 하려는 도중, 데리고 온 아이가 울자 이를 달래러 투표소 밖으로 나간 것에 대하여 그곳에 있던 투표 관리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투표소에 들어가 위 투표 용지에 기표를 한 후 이를 투표함에 넣으려고 하였는데, 그것을 본 투표 관리관으로부터 해당 투표 용지를 가지고 밖에 나간 행위에 대한 검토 명목으로 제지를 당하자 순간 화가 나 들고 있던 투표지 3매를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훼손된 투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 설정 : 투표지 훼손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배심원 양형 의견( 배심원 7명) - 벌금 2,500,000원, 집행유예 1년( 만장일치)

4.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0,000원,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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