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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1002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A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에 대한 소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16. 3. 25.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E은행에 부담할 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7,200만 원, 보증기간 2016. 3. 25.부터 2016. 9. 23.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A은 같은 날 소외 회사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소외 회사가 위 E은행 대출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18. 12. 27.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E은행에 66,190,399원을 변제하였다. 나.1) A은 형제 사이인 피고 C에게 2018. 7.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2018. 7. 31.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8. 7. 31. 접수 제29008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 당시 A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다.1) 소외 회사는 2018. 9. 19. 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2018. 11. 28. 이 법원으로부터 2018하합12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2) A은 2018. 10. 5. 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2019. 5. 13. 이 법원으로부터 이 법원 2018하단1077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A의 파산관재인으로 B이 선임되었다. 라. B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후, ①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A을 피고로 하여 위 연대보증에 기하여 제기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의 소에 관하여 A의 지위를 수계하였고, ②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지위를 수계한 후 부인등기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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